대우차 임금 결렬되면 GM 매각 본계약 무산될것
수정 2001-12-14 00:00
입력 2001-12-14 00:00
정 총재는 13일 “노조의 경영관여 배제 등은 본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임단협이 개정되지 않으면본계약은 성사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그러나 대우차 노조또한 강경한 입장이어서 연내 체결마저 불투명해졌다.대우차 협력업체들의 외상채권 변제요구와 관련,정 총재는 “실질적인 변제의무가 없음에도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채권단이 이미 40%(약 7,000억원)를 변제해준만큼 나머지 60% 추가 지급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대우증권 지분매각은국내 몇개 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1-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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