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영수증 발급기 의무화
수정 2001-12-13 00:00
입력 2001-12-13 00:00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토록 규정해왔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택시내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영수증발급기,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인천·수원·울산 등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에서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인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서울시내 택시 가운데 영수증 발급기와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택시는 최고 1년이상 인천공항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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