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人事관련 수뢰…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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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1 00:00
입력 2001-12-11 00:00
청주지법 형사합의부(부장 李漢周)는 수뢰혐의로 불구속 기소중인 김영세(金榮世·70)충북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에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중인 김영학(60)진천교육장과 이홍배(65)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1-12-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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