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人事관련 수뢰…실형 선고
수정 2001-12-11 00:00
입력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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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중인 김영학(60)진천교육장과 이홍배(65)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1-12-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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