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감치제’ 내년7월 시행
수정 2001-12-11 00:00
입력 2001-12-11 00:00
대법원은 이같은 ‘증인감치제도’를 포함한 민사소송법개정안과 민사집행법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됨에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을 따로 떼어내 새로 제정한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20일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 의무가 강화됐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가 신설됐으며,경매절차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때는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하도록 해 항고 남발을 막고 경락인이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뒤 30일 안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없이 재판부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는 ‘무변론 판결제도’가 도입됐다.또 금융기관이 법원에 채무자의 변제 명령을 요청하는 ‘지급명령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서에 첩부할 인지액을 현행의 20%로 낮추었다.
이와 함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시켜 ▲계쟁→다툼이 있는 ▲도과하다→넘기다 ▲몰취하다→빼앗다 ▲유치→보관,맡아둠,놓아둠 ▲익일→다음날 ▲하자→흠 등으로 바꿨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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