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특별편입학제 적법”
수정 2001-12-08 00:00
입력 2001-12-08 00:00
이에 따라 전국 6개 시도교육청별 교대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 선발시험은 오는 9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교대 특별편입학제는 대학 학생정원과선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입학 정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기본권이침해될 정도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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