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특별편입학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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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8 00:00
입력 2001-12-08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7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광주·춘천 등 6개 교대가“시도교육청이 실시할 예정인 교대 특별편입학제는 교대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편입시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국 6개 시도교육청별 교대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 선발시험은 오는 9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교대 특별편입학제는 대학 학생정원과선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입학 정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기본권이침해될 정도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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