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5명 소환 조사
수정 2001-12-06 00:00
입력 2001-12-06 00:00
대검 관계자는 “비리사범에 대한 수사 못지 않게 그들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송무지원단은 예금보험공사 등의 은닉 재산 추적및 환수 작업과 관련한 민사소송과 형사처벌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柳昌宗)는 5일 감사원이 횡령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K기업의 임원 L씨,S기업의 상무 등 4개 업체 재무·회계담당 실무자와 임원 5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K사 기업주가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임원 L씨를 상대로 횡령 액수와 경위,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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