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중개업 가능”변협 유권해석
수정 2001-12-01 00:00
입력 2001-12-01 00:0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30일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행위도 변호사법 3조가 변호사의 사무로 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속하는 법률사무나 이에 부수된 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는 직무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규정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 근무중인 H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변협에 질의서에 대한 해석이다.
대한변협은 “부동산 중개업법의 규정과 대법원판례 취지를 종합하면,‘알선’은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중개대상물의거래에 관한 상의,물색,소개,조력,약정서 작성 등 일련의 법률적 사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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