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증시] (8)재벌의 편법 富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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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9 00:00
입력 2001-11-29 00:00
“재벌이 재산을 증식하거나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유일한 길은 주식밖에 없습니다.종전에는 여러 수단이 있었지만,지금은 사회가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투명경영’의강도가 높아져 상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벌이 주식을 변칙상속 수단으로 악용하는 예가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기업의 간부 A씨(45)가 털어놓은 말이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다.

“법과 규정을 위배하지는 않습니다.내부적으로 철저히 법망을 피해가는 방안을 연구하지요.솔직히 오너체제를 유지해 온 우리의 현실에서 누군들 재산을 챙기려 하지 않겠습니까” A씨의 말대로 대기업들이 재산증식과 상속수단으로 주식을변칙 운용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재계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 ‘불공정거래행위’나 탈세행위 등 불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만,쉽지 않다는 점이다.재벌들의 은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을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기존의 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수법을 쓰기 때문에 늘 ‘뛰는 재벌,기는 법률’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여론을 활용해‘비도덕성과 비윤리성’을 꼬집으며 변죽만 울릴 뿐이다.

지난 7월 공정위가 S그룹 회장의 장남 이모씨 등에 대한계열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저가매각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99년 S그룹의 계열사가 230억원의BW를 발행하면서 이씨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데 대해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로 규정,158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조치를 내렸었다.그러자 해당 계열사가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던 것.

당시 서울고법은 S그룹의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이씨 등이 부당지원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과 공정거래법 위반은 별개라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불공정거래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만,재벌2세 등이 비상장 계열의 주식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유지·강화하고 부를 세습할 수 있는만큼 이를 규제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현재 참여연대는이씨 등에 대해 배임죄로 검찰에 다시 고소해 둔 상태다.

그러나 공정위의 집요한 추적으로 적발된 곳도 여럿 있다.

H택배가 지난 해 대주주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실시하면서 실권주 177만여주를 그룹회장에게 배정한 뒤 정상가격보다 낮게 매입토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S생명은 지난해 2월 모은행과 특정 주식을 교환하면서 그룹회장의 아들에게 액면가로 팔도록 했다.편법증여 또는 상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또 L그룹의 계열사는 지난해 6월 보유 중인 또 다른 계열사 주식 2,740여만주를 그룹회장과 친인척 등에게 싼값에팔아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기도록 했다.같은 그룹의또다른 계열사는 자사주 18만여주를 가족 10여명에게 주당시장가격의 3분의 1에 팔아 넘겼다.

재벌들의 위장계열사 소유도 같은 맥락이다.공정위는 S그룹이 4개,신생 H그룹과 L그룹,또 다른 S그룹은 각각 2개씩의 위장 계열사를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편법 증여·상속의 개연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코스닥 등록업체도 재벌들의 변칙상속수단으로 악용되기는마찬가지다.

지난달 코스닥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업체 가운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보고된 미성년자 주주가 무려 98명에 이르며,이들은 50개사의 주식 1,075만주(700억원어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K사 대표의 딸(18)은 보유주식 52만8,000여주로 평가액만도 64억원을 웃돌았다.수억원대의 주식을 가진 만4세 이하의 대주주도 6명이나 됐다.코스닥시장 관계자는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면서 “이는 결국 주식을 변칙상속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주병철기자 bcjoo@.

■고려대 이필상교수의 제언.

“재벌의 불법·편법증여나 상속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요인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고려대 이필상(李弼商)교수는 “대기업의 대주주나 오너가아직까지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은 사회적 독점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벌의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위해서는 투명한회계·감사·공시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대주주와 결탁해 분식회계를 서슴지 않는 등 아직까지 ‘비리감사’가 종종 적발된다”고 지적하고 “주주들이 보다 투명한 경영을 요구해 이들의 비리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대주주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기업을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 게 아니라 기업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나 법만으로 불법·편법적인 위반행위를 일일이 찾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이 기업에 대한 인식을 ‘사유물’에서 ‘공유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주주들의 각종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발을 못붙이게 만드는등의 새로운 처벌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
2001-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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