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정부 단독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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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8 00:00
입력 2001-11-28 00:00
주5일 근무제가 정기국회를 떠나 내년 임시국회때 논의될전망이다.따라서 정부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은내년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 단독 입법을 추진,내년 1월말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일 연월차 수당 등 임금보전 문제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이후 노동계가 협상에 불참,합의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른 조치다.

노사정위는 다음주초까지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일단 마무리할 예정이며,노동부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등을 토대로개정안을 마련해 당정협의와 관계부처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시기적으로 정기 국회 마감까지 법안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 1월말까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협상이 완전 결렬된 것으로 확정되면 다음달 초쯤 공무원 및 교육 부문의 시행 방안과 함께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단독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추후 노사정 합의가 되는 즉시 정부안에 반영할것”이라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1-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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