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4사에 87억원 과징금
수정 2001-11-27 00:00
입력 2001-11-27 00:00
통신위원회는 26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경쟁적으로 벌여온 이들 회사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3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KTF 29억원, LG텔레콤 14억원, SK신세기통신 10억원 등으로 결정됐다.
통신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사업자들이 출고가보다 3만2,000~28만원씩 싼 값으로 단말기를 팔아온 6,457건을 적발했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 대해 전화해지 유보금 등 407억원을 가입자들에게 3개월 이내에 돌려줄 것을 의결했다.
한편 KTF측은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불법경쟁을 유발시킨 주역인데도 후발사업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거액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박대출기자
2001-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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