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 복제…국내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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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7 00:00
입력 2001-11-27 00:00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으로는 이번에 ACT사가 사용한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배아복제’와 ‘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하는 줄기세포배양’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기술은 세계 수준에 뒤지지 않는다.

지난해 서울대 황우석교수가 사람의 귀에서 피부 세포를떼어낸 뒤 유전자가 담겨있는 핵만을 따로 뽑아내 핵을 제거한 난자와 융합시키는 방법으로 4세포기까지의 체세포 복제에 성공했다.마리아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차병원 등 국내 10여개 불임클리닉 등에서는 냉동배아복제를 통한 치료목적의 배아복제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마리아의료재단 기초의과학연구소(소장 박세필)의 경우 시험관아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분으로 남아 4년이상 보관 중이던 냉동배아 6개를 실험에 이용,세계 처음으로냉동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배양했으며 여기에서 심근세포까지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박세필 박사팀은 인간배아 줄기세포주 배양조건,분화조건 등에 대해 국내 특허신청한데 이어 미국 호주 중국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 특허출원한 상태다.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배아복제와 냉동잉여배아에 대한 윤리적인 논란 속에 성체(成體) 또는 태반 등에서 줄기세포를추출하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가톨릭의대가 태아의 탯줄혈액에서 분리해 낸 줄기세포에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추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배아복제 연구가 넘어야 할 산도 많다.원하는 장기의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얻으려면 배반포기 단계에서 떼어낸 세포덩어리를 줄기세포까지 분화시킨 뒤 배양해야하는데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배아복제 연구의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도 문제다.과기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 인간개체복제와 배아복제를 금지하고 냉동 잉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했다.



내년 3월 국회상정을 목표로 과기부가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생명공학보건안전윤리법’을 마련 중이어서 부처간 협의가 시급한실정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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