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공장 수도권이전 허용
수정 2001-11-27 00:00
입력 2001-11-27 00:00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작업을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 등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입지규제에서 특례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도 현행 5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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