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지 김 사건’ 내사 중단
수정 2001-11-26 00:00
입력 2001-11-26 00:00
이를 위해 검찰은 국정원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당시 김모 대공수사국장(1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4명을이번주 초 차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외사3과장이던 이모 총경 등 경찰 수사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수사 중단이 협조 차원이 아닌 국정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 증거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소환 예정인 당시 국정원 직원 4명이 경찰에 부당하게 수사 중단을 요청,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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