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계열사 3곳 불법 지원
수정 2001-11-26 00:00
입력 2001-11-26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동양생명에 주의적 기관경고,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조치를 각각 내리고 관련임원 2명에대해선 문책경고 상당과 주의적 경고조치를 했다. 금감원 검사결과,동양생명은 지난 5월 수익증권 150억원을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양메이저 등3개사가 150억원의 할인어음을 취급토록 했다.
이로써 자기계열그룹에 대한 대출한도를 61억∼122억원 초과했다.
또 지난해에는 동양카드에 콜론을 취급해 줘 대출한도를 91억∼493억원 초과했다.
이밖에 지난해 10개 업체의 기업저축보험 등 보험계약 15건의 모집과 관련,법인영업팀에서 모집한 계약을 4개 대리점 및 설계사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모집수당,수수료 5억8,100만원을 부당하게 발생시켰다.
박현갑기자
2001-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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