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공단, 체납자료 150만건 삭제
수정 2001-11-24 00:00
입력 2001-11-24 00:00
이같은 조치로 인해 부당이득금을 이미 납부한 212만3,547명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이 납부한 456억4,138억원을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단재정 손실이 1,000억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은폐를 위해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결정사실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