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검찰총장·국정원장 탄핵사유 헌법규정 합당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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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3 00:00
입력 2001-11-23 00:00
야당이 내세우는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탄핵사유가 헌법 규정에 합당한지에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65조 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탄핵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3대 게이트를 축소·은폐한데 대한 지휘 책임을,국정원장은 벤처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데 대한 책임을 들고 있다.이런 지휘 책임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있다.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총장과 국정원장이 관련 법률을 명백히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주덕(金周德) 변호사는 “정치권 주장만으로는헌법상 탄핵의 사유로 부족하다”면서 “직무상 행한 상당한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과 국정원장 직책이 탄핵 대상인지도 논란거리다.

검찰총장은 ‘검사는 탄핵 등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는 검찰청법 조항을 역으로 해석할 때 대상이된다는 시각이 일단우세하다.역대 총장 가운데 김도언(金道彦)·김태정(金泰政)·박순용(朴舜用) 전총장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된 사례도 있다.그러나 법무부관계자는 “검찰청법 조항이 총장의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은 사례는 없기 때문에 합헌으로 확정된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장의 경우도 의견차가 있다.여당은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고 행정 각 부의 장으로 보기도 어려운데다국정원법에도 탄핵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상이 아니라고주장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탄핵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려대 법학과 김일수(金日秀) 교수는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않더라도 대통령의 직속기관의 장인 국정원장이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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