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근로자 3명 ‘독성간염’확인
수정 2001-11-23 00:00
입력 2001-11-23 00:00
지금까지 조사결과 발병 근로자 6명 가운데 사망한 1명을 포함해 3명이 독성간염으로 확인됐으며, 1명은 독성간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노동부는 이 폐기물 처리업체가 그동안 강력한 간독성 물질인 사염화탄소와 디메털포름아미드를 제조 또는 사중중인 업체들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해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폐기물에 의한 발병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료를 수거, 성분을 분석중이다. 노동부는 또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의 작업 환경을 측정하는 한편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작업중지 및 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2001-11-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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