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주범 덤핑낙찰 방지 ‘저가 심사제’도입
수정 2001-11-23 00:00
입력 2001-11-23 00:00
따라서 앞으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정부 발주공사 입찰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따낸 경우 세부 공정별·원가항목별 입찰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심사,문제가있다면 낙찰 계약을 최소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를 위해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전심사 대상은 예정가의 60% 이하 낙찰업체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입찰자격사전심사(PQ) 대상인 정부발주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있으나 지나친 저가입찰로 부실공사 및 불공정 하도급 등의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보완책을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적은 금액으로 응찰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최저가낙찰제는 가격경쟁을 촉진,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올 3월부터 도입됐다.그러나 평택아산항 동부두 축조공사의 경우낙찰액이 예정가의 50.2%까지 떨어지는 등 오히려 덤핑입찰을 양산,일부에서 폐지론까지 대두됐었다.
김성호(金成豪)조달청장은 이와 관련,최근 서울대 경영대학원의 건설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을 통해 “최저가낙찰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며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행정비용이 적게 드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일부의 폐지 주장은적절치 않다”며 “최저가낙찰제를 계속 시행하되 보완장치로 저가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가심사제를 도입하면 덤핑낙찰에 대해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원가항목별로 입찰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최종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저가입찰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찰자는 최소한의 실질 공사비를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혜리 김성곤기자 lotus@
2001-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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