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주범 덤핑낙찰 방지 ‘저가 심사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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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3 00:00
입력 2001-11-23 00:00
정부는 22일 부실공사와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최저가낙찰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강구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정부 발주공사 입찰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따낸 경우 세부 공정별·원가항목별 입찰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심사,문제가있다면 낙찰 계약을 최소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를 위해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전심사 대상은 예정가의 60% 이하 낙찰업체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입찰자격사전심사(PQ) 대상인 정부발주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있으나 지나친 저가입찰로 부실공사 및 불공정 하도급 등의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보완책을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적은 금액으로 응찰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최저가낙찰제는 가격경쟁을 촉진,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올 3월부터 도입됐다.그러나 평택아산항 동부두 축조공사의 경우낙찰액이 예정가의 50.2%까지 떨어지는 등 오히려 덤핑입찰을 양산,일부에서 폐지론까지 대두됐었다.

김성호(金成豪)조달청장은 이와 관련,최근 서울대 경영대학원의 건설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을 통해 “최저가낙찰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며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행정비용이 적게 드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일부의 폐지 주장은적절치 않다”며 “최저가낙찰제를 계속 시행하되 보완장치로 저가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가심사제를 도입하면 덤핑낙찰에 대해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원가항목별로 입찰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최종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저가입찰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찰자는 최소한의 실질 공사비를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혜리 김성곤기자 lotus@
2001-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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