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배심원제 시민들에 좋은 반응
수정 2001-11-22 00:00
입력 2001-11-22 00:00
시의 시민배심제는 민원인 30인 이상이나 시의 민원 담당 실·과장,동·면장 등의 청구가 있을 경우 시 관계자,교수,시의원,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 19명이 회부된 민원을 중재하거나 판결하고 있다.
2001-1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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