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탈락 석달전 통보
수정 2001-11-21 00:00
입력 2001-11-21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수 계약제의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대학 및 전문대의 장은 새로채용할 교수와 근무기간,근무조건,성과약정,재계약 조건과절차 등을 반드시 계약하도록 했다. 임용될 교수는 스스로몇년을 근무할지,주당 몇시간 강의할지, 연간 몇편의 논문을 발표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정해진 전임강사 2년,조교수 4년,부교수 6∼10년 또는 정년보장,교수 정년보장 등 근무기간 조항의 효력은 없어진다.
아울러 교수 채용 때 ▲대학은 원서접수 마감 2개월 전까지 일간지와 관보 등에 지원자격과 채용분야,인원을 공고하고 ▲채용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키며 ▲채용 절차 이후에지원자가 요구하면 심사기준과 심사점수를 공개토록 했다.대학은 정당한 심사기준과절차를 밟지 않으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다.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기회를주어야 하고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탈락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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