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찰제’ 내년 도입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1-20 00:00
입력 2001-11-20 00:00
내년부터 관광객 안전보장과 관광지 질서 유지를 위한 ‘관광경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또 택시면허 시험에 외국어과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내년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관광치안을 담당할 ‘관광경찰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계기관간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관광경찰은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 등에 배치돼 관광객의 안전보장과 관광지 질서유지,바가지 요금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 추진배경에 대해 최근의 미 테러사건 발생으로 내년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때 관광객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제도는 지난해 도입이 추진됐으나 경찰청의 반대로 무산됐었다.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태국의 경우 지난 82년 발족돼 현재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또 택시면허 시험에 외국어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우리의 관광분야를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여행업체를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에들어갔다.문화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일반여행업체의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1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법령 개정으로 연간 20여억원의 세제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위기에 처한 여행업계를 돕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이달 중에 30억원의 관광개발기금을 융자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는 올 상반기의 53억여원보다 대폭 늘어난 150억원의 관광개발기금을 융자할 방침이다.이자율도 현행 6%에서 5%로 낮췄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1-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