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의협의 정치세력화
수정 2001-11-20 00:00
입력 2001-11-20 00:00
의사들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구현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도 느꼈을 것이다.그러나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에서 의사들의 정치참여 선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의사들은,지난해 ‘의사파업 대란’이 두차례 발생한뒤로 의사집단이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잃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사·약사 집단 간의 이해 충돌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서,의사들은 결국 파업과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했다.
그 결과 파업기간에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들이 있었고,이를 파업 때문이라고 여긴 환자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 현재 여러 건이 재판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일반 환자와 그 가족이 받은 고통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지난 4월 의협은 낙태와 안락사,대리모 출산,뇌사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의사윤리 지침’시안을 공개했다.이후 현행법에 어긋나며 생명존중 의식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들이 사회 각계에서 속출했지만 의협은 며칠전 시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윤리지침을 확정,발표했다.이같은 일련의 과정이,많은 국민의 눈에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이며 막강한 힘을 가진 전문가집단의 횡포로 비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정치에까지 나서겠다면 국민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우리는 의사들의 정치참여가 약사들의 대응을 곧바로 불러올 것을 우려한다.의협 스스로 정치세력화의 목적에‘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으므로 상대 당사자인 약사들 또한 비슷한 행동에 나서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의사·약사 집단이 각기 정치세력화해 의약분업 내용을놓고 갈등을 재연한다면 우리사회는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혼란과 고통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의협은 이밖에도 정치세력화가 설립 목적에 위반되며,가입의무를 가진 의사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법조계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1-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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