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강제연행 손배訴
수정 2001-11-17 00:00
입력 2001-11-17 00:00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집시법상 1인 시위는 사전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시위자를 연행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최한수 간사는 지난 6월26일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려다 경찰에 강제 연행됐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1-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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