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파생금융상품 내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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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6 00:00
입력 2001-11-16 00:00
내년 7월부터 국내 증권사들도 주식이나 채권,금리 등을대상으로 한 선물,옵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을 장외에서취급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이달중 개정키로 했다.장외 파생금융상품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연계해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 중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현재는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2001-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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