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24개기업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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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6 00:00
입력 2001-11-16 00:00
현행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24개로 줄어든다.상호출자와 빚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은현재 30대 기업에서 47개로 늘어난다.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당정회의를 갖고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기업집단정책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순자산의 25%를 넘는 신규출자는 계속 금지된다.지난 4월1일 현재 출자한도초과분 가운데 내년 3월까지 해소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의결권 행사만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대상을▲기술개발같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출자하거나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투자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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