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24개기업만 제한
수정 2001-11-16 00:00
입력 2001-11-16 00:00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당정회의를 갖고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기업집단정책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순자산의 25%를 넘는 신규출자는 계속 금지된다.지난 4월1일 현재 출자한도초과분 가운데 내년 3월까지 해소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의결권 행사만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대상을▲기술개발같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출자하거나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투자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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