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하청업체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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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5 00:00
입력 2001-11-15 00:00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이마트가 지난 8일부터 창립 8주년 사은행사를 하면서 식품업체들에게 무리한 최저가 납품과 끼워팔기용 증정품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사은행사 기간은18일까지다.

이마트의 요구는 상품 인지도가 낮거나 중소업체 제품에 집중된다.주로 싼 값을 체감할 수 있는 식품이 대상이다.

일부 식품업체는 다른 대형 할인점으로부터 이마트와 같은값의 납품을 요구받아 이중의 곤욕을 치르고 있다.대형 식품업체인 D,O사는 이마트측의 요구가 지나쳐 행사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 이마트 K점 진열대에는 평소 850원에 팔던 J번데기(130g) 캔이 2개에 800원,1개에 1,300원짜리 J식품의 백도(400g) 2개가 1개 값의 절반도 안되는 980원으로 적혀 있었다.

2개에 4,600원인 L사의 햄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품인 ‘증정용’ 햄과 한데 묶어 4,400원이었다.H사의 치킨은 평소 720g 짜리가 6,700원이었으나 850g 짜리에 이마트 고유 상품을 뜻하는 ‘Q마크’를 찍어 같은 값에 팔았다.

중소식품업체는 출혈 납품을 강요받고도 항의하기가 어렵다.전국에 39개 매장을 갖고 있는 이마트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대형 할인점 가운데 일부는 거래를 끊을수도 있다고 은근하게 압력을 넣으면서 ‘헐값’을 요구하거나 상품 회전율 순서로 ‘ABC’ 등급을 매겨 회전율이 낮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물건을 빼버리는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알려져 있다.

A식품 신모씨(35)씨는 “이마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워 일부 제품만 최저가에 납품했다”면서 “하지만 최저가납품을 강요하면 할수록 제품의 질이 떨어져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위법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19일부터 이마트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에 들어가 위법 여부를 철저하게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1-11-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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