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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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5 00:00
입력 2001-11-15 00:00
납골당 분양이나 자판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자금을 불법 모집해온 유사 수신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저금리 기조를 틈타 이같은 유사 수신행위를 해온 17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 T사는 건전한 장묘문화를 조성한다는 명목에다 투자금의 2배 수익을 확정·보장한다며 납골당,온천,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대상으로 1계좌당 178만원씩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C사는 자판기 사업투자를 미끼로 연 180%의 확정 이자를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해왔다.그러나 실제로는 자판기는설치하지 않고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의 이자를 충당해오다 부도를 냈다.

서울 G사는 유아용 학습지 총판대리점을 모집한다며 기일별로 3만∼10만원의 이자나 건강보조식품을 지급해 1계좌당 200만원씩 자금을 끌어들이다 적발됐다.

금감원이 올들어 경찰에 통보한 유사 수신업체는 모두 132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개에 비해 3.5배로 늘어났다.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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