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은 ‘옷벗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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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4 00:00
입력 2001-11-14 00:00
해양경찰청의 독립 외청 승격 이후 역대 청장들이 청장직을 마지막으로 경찰 생활을 마감,‘해양경찰청장직은 옷 벗는 자리’라는 등식이 성립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96년 독립 외청 승격 이후 4대 청장까지 배출했지만 역대 청장 4명 모두가 정년(60세)을 2∼4년 남겨 놓고도 새 보직을 받지 못해 청장직을 끝으로 경찰 제복을벗었다.

해양경찰청장이 승진이나 전보 인사를 통해 새로 보직을 받는다는 것은 경찰의 현 계급체계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치안정감 계급인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승진을 통해 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고,같은 치안정감 계급인 경찰청 차장,서울경찰청장,경찰대학장으로 수평 이동도 가능하다.그러나 이 자리들은 일반 경찰 8만명과 해양경찰 4,500명 등 모두 8만4,000여명의 경찰을 통틀어 단 5명만이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자리.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해경청장의 승진 혹은 전보인사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일선 해양경찰관들은 해양경찰청장의임기 완료가 바로 퇴직으로 이어지는 것을 두고 의견이 두 갈래로 나뉘는 분위기다.



첫번째는 한·중,한·일 어업협정을 둘러싼 해상주권 확보 문제 등 해경의 역할이 점점 커져만 가는 상황을 감안,임기 내내더욱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경청장의 승진이나 전보인사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놔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1-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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