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공무원 6명 자체 징계
수정 2001-11-10 00:00
입력 2001-11-10 00:00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는 김홍섭(金洪燮)구청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월미도내 유기시설인 M랜드가 지난해 신청한 스포츠카 설치를 불법으로 허가해 줬다.M랜드는 김구청장이 단체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직접 운영했다.
현재 중구 북성동 1가 98 일대 등 월미도내 놀이기구가설치된 곳은 지난 76년부터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으로지정돼 시설변경 및 증설은 물론 놀이기구 설치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중구는 지난해 2월 인천시 건축조례상 유기장시설 관련 조항이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은해 3∼9월 구청장 친동생 등이 요구한 4건의 허가 및 신청을 모두 승인해줬다.이 때문에 관련 공무원 6명이 자체 징계를 받았다.
중구는 지난 88∼91년에도 도시계획법을 무시한 채 5곳에놀이시설 신설 허가를 내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92∼95년에도 역시 놀이시설 증설을 허가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불법 허가 및 신청 승인으로 지금까지관련 공무원 1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중구 관계자는 “관련 직원들이 도시계획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건축조례상공작물축조 인허가 사항만을 고려해 허가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구는 민선자치가 출범하던 지난 95년 3월 3년간 놀이기구 시설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현재 월미도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90% 정도가 이 한시적 조례의 혜택을 받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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