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길섶에서/ 쇠귀에 경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2001-11-06 00:00
입력 2001-11-06 00:00
외교통상부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인 사형 재판 공문을 뒤늦게 전달받았다고 발표하면서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강조했다.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에는 경고를 시작으로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으로 나뉜다.경고야 사실상불문에 부치겠다는 것이지만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생명인 공무원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한해 동안 대한매일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계자를‘엄중 문책’키로 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는 39건이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20건에 불과했다.이번 사안이 21번째가되는 셈이다. 지난해의 절반을 약간 웃돈다.아마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서 ‘엄중 문책’해야 할 사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공무원 그룹은 국가의 기둥이다.공직사회가 흔들리면 안된다.더구나 요즘은 레임덕의 시즌이라고 한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엄중 문책’할 사안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보라고 권하고 싶다.‘쇠귀에 경읽기' 가 안되도록.

정인학 논설위원
2001-11-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