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수주주 자회사 장부 열람권 원심 확정판결
수정 2001-11-03 00:00
입력 2001-11-0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母)회사의 소수 주주는 모회사의 출자나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모회사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열람·등사를 청구할수 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본사업 목적과는 상관없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모회사뿐 아니라 투자한 자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도 열람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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