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사참배는 위헌”
수정 2001-11-02 00:00
입력 2001-11-02 00:00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금지도 아울러 요구한 이번 소송은일본 정부와 총리, 야스쿠니 신사 등 3자를 상대로 제기됐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된 소송에서 한국인유족이 원고로,종교법인인 야스쿠니 신사가 피고에 포함된것은 처음이다.
오사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위헌 아시아 소송단’의 640여명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유족 등 한국인 120명이 참가했다.
원고측은 피고측 3자에 대해 참배의 위헌과 함께 ‘전몰자를 기리는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원고 1인당 1만엔의위자료도 청구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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