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음비법 공포 지연 일선시군 단속에 혼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1-01 00:00
입력 2001-11-01 00:00
노래방·비디오방·게임방 등의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이 개정됐지만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일선 행정기관이 단속에 혼선을 빚고 있다.

3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음비법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지난 9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작 단속이후의 행정처분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확정하지 못해 한달이 넘도록 공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9월24일자로 “개정 시행규칙 시행시까지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보류하라”는 지침을일선 행정기관에 내려보냈다.

시·군 단속 공무원들은 “음비법 시행규칙이 계속 지연되는 데다 문화관광부의 지침이 수시로 바뀌어 업소 단속에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1-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