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사 경영투명성 강화
수정 2001-11-01 00:00
입력 2001-11-01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기업·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체의 실제 경상이익이 당초 주간 증권사가 추정했던 수치보다 낮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경우,해당 증권사는 3개월에서 최고 2년동안 주식 인수업무를 못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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