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사 경영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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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1 00:00
입력 2001-11-01 00:00
앞으로 기업체의 상장·등록때 부실한 분석자료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증권사는 강한 제재를 받는다.상장·등록법인들은 사업·반기·분기보고서,수시공시,합병·양수도 신고서,유가증권 신고서 등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이부과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기업·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체의 실제 경상이익이 당초 주간 증권사가 추정했던 수치보다 낮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경우,해당 증권사는 3개월에서 최고 2년동안 주식 인수업무를 못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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