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 요원회피제 운영
수정 2001-10-31 00:00
입력 2001-10-31 00:00
이는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사고 당사자가 조사를 맡은 경찰 요원이 사고 상대방과 혈연·학연·지연 등을 이유로 조사 경찰관 교체를 건의하는 제도이다.조사 경찰관도 같은이유로 회피신청을 할수 있다.
경찰은 이같은 회피신청이 들어오면 ‘교통사고 회피신청심사위원회’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할수 있다.
예천경찰서 최종덕(崔淙悳)서장은 “농촌지역 특성상 경찰과 사고 당사자간의 친분 관계로 결과가 불신을 받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전국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경찰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 한찬규기자 cghan@
2001-10-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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