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협, 고객돈 불법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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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31 00:00
입력 2001-10-31 00:00
금융감독원은 30일 경기 파주신용협동조합이 고객돈으로150억원대의 불법 주식투자를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9월 파주신협에 대한 검사결과경영진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조합명의로 150억원대의 직접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기세성(奇世成)이사장과 집행간부 등 7명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기 이사장에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식투자 손실규모는 검찰수사가 끝나야 파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단위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상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파주신협 주식투자 손실 사실이밝혀지면서 파주시금촌동 파주신협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예탁금을 찾기 위해 고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해 정오쯤엔 400명에 육박,큰혼잡을 이뤘다.

이날 마감시간까지 700여명이 100억여원의 예탁금을 인출했다.

신협측은 창구 곳곳에 안내문을 게시해 “총자산이 1,422억원으로 예금액 1,193억원보다 많고 보유중인 현금 등이400억원을 넘는다”며 고객들의 예금인출 자제를 요청,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다.

파주신협은 국내 전체 신협중 자산규모 3위,조합원 수가1만8,000여명에 이르는 대형 조합이다.

파주 한만교·박현갑 기자 mghann@
2001-10-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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