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저해 통신회선사업자 8개社에 과징금
수정 2001-10-30 00:00
입력 2001-10-30 00:00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이 부과됐다.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이용자 동의없이 시외전화 사업자를한국통신에 서 자기 회사로 변경하고 이용요금을 청구했다가 각각 3,200만원과 1,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박대출기자
2001-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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