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수습기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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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9 00:00
입력 2001-10-29 00:00
어렵게 공인회계사(CPA) 자격시험에 합격해 놓고도 CPA합격자들이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정부는 실무 수습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파트타임 수습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CPA합격자가 두배 이상 늘어나 생긴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CPA 합격해도 일자리가 없다= 현재 연수를 받고 있는 741명 가운데 실무 수습기관이 확정된 연수생은 408명으로 집계됐다.333명은 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합격자 가운데 나이가 많거나 명문대 출신이 아니거나,여성인 경우는 수습할 곳을 찾지 못해 울상이다.공인회계사에 합격하면 군 장교로 지원할 수 있는데 10명 선발에 50여명이나 지원하기도 했다.어렵게 수습자리를 구한 합격생정모씨(25)는 “공부할 때는 많이 뽑아서 좋다는 생각이들었지만 고등시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합격하고 나서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앞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문제점=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시험 합격 이후에도 회계법인에서는 2년간,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체 또는 행정기관,금융기관 등에서는 3년간의 수습과정을 받아야 한다.

실무수습 과정을 밟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개업도 할 수 없어 ‘장롱 자격증’이 된다.

●정부 대책은= 금융감독원,회계법인,예금보험공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적용대상 기업 등으로 한정된 공인회계사 실무 수습기관에 창업투자사,구조조정회사 등을추가한다는 게 정부의 대책이다.

실무수습할 업무분야도 확대된다.현재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기업에서는 회계부서에 근무하고,은행권에서는 기업여신 관련분야,금감원에서는 기업회계 관련부서에 근무해야 인정받던 데서 앞으로는 수습기관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회계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 근무하면 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또 이들 기관에 정식으로 입사해 실무수습을 받지 않고파트타임 형식으로 일해도 실무수습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사업무나 재무관리 등 실무과정에서 배워야 할 60여개의 리스트를 모두 이수해야 인정받을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측과 내규개정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공인회계사의 일반기업체 입사를 유도하기위해 일반기업체의 실무수습 연한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국제적인 관행 등에 맞지 않는 점을감안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아울러 회계법인이 특정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기업이 스스로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까지 작성해주던 관행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관계자는 “이 방안이 추진되면 기업의 공인회계사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동시에 외부감사를담당하는 회계사와 기업체의 유착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중 박현갑기자 jeunesse@
2001-10-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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