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등 공인 사진 사용 초상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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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9 00:00
입력 2001-10-29 00:00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尹榮宣)는 28일 “앨범 사진을무단으로 게제,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기 록그룹 시나위의 신대철씨 등이 인터넷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는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수나 정치인 등 유명인은 국민의알 권리나 직업 특성 등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사진 등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난의 의도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I사가 사전협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들의사진과 앨범 표지 사진 등을 게재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승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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