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김형윤씨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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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7 00:00
입력 2001-10-27 00:00
서울지검 특수2부는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 김형윤(金亨允) 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공판에서 김 피고인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이씨가 돈이 아닌 도자기 같은 선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 받았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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