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김형윤씨 4년 구형
수정 2001-10-27 00:00
입력 2001-10-27 00:00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공판에서 김 피고인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이씨가 돈이 아닌 도자기 같은 선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 받았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0-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