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社 집단섹스 알선
수정 2001-10-27 00:00
입력 2001-10-27 00:00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생활정보지를 통해 가정주부를 회원으로 모집,윤락을 알선하고 소개비와 화대를 챙긴 모 결혼정보회사 대표 박모씨(35·광주시 북구 두암동)를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98년부터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면서 집단 성관계 등을 알선한 대가로 1인당 3만원씩 수백만원을 챙긴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윤락녀 가운데 가정주부는 6명이고 남성은 20여명에 이르며,이들은 성행위시 가면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의 성행위 장면을 비디오와 카메라 등으로150여차례 촬영해 보관해온 김모씨(37·광주시 광산구 월곡동)가 지난달 4일 자택에서 살해된 임산부 박모씨(35)와 관계를 맺은 것을 확인하고,이번 사건이 임산부 살해사건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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