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합헌 결정 안팎/ 성도덕 ‘마지막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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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6 00:00
입력 2001-10-26 00:00
<결정 이유 및 배경> 간통죄는 지난 53년 제정됐으며 90년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의수호”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도 헌재는 성적 성실의무의 유지 등 90년 결정과같은 이유를 제시해 부부간의 성적 윤리에 대한 사법적 인식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재판부는 간통으로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遺冀),혼외자녀 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도 간통제 폐지 불가의 이유로 꼽았다.
또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벌금형을 인정하지 않은 간통죄의 양형에 대해서도 “입법권자의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위헌 소수 의견> 권성(權誠) 재판관은 “간통은 원래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윤리적 비난의 대상일 뿐 국가가 개입해서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 재판관은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배우자와의 애정과신의가 깨어졌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 헌재는 거듭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간통제 폐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 역시 간통죄가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임을 인정하면서▲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이고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잦다는 점 등을들어 간통죄 폐지를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입법부에 권고했다.
<외국 추세> 덴마크는 1930년,스웨덴는 1937년,일본은 1947년,프랑스가 197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고,미국도 10여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했다.
간통죄가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스위스,그리스등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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