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女초등생에 음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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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5 00:00
입력 2001-10-25 00:00
경기도 교육청은 24일 수학여행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물의를 빚은 용인 N초등학교 김모 교장(60)을 직위해제했다.

도 교육청은 또 조만간 김 교장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학교 5∼6학년 어린이 45명을 인솔,경북 안동지역으로 수학여행에 나선 김 교장은 이튿날 오후 8시쯤 숙소인 안동 H모텔 202호실에서 J양(12·6학년) 등 여학생 4명을 포함한 6명의 어린이에게 알코올도수 40도인 O소주를 마시게 했다.

김 교장은 이 과정에서 J양이 술을 마시지 않자 벌을 준뒤 억지로 마시게 했으며,말을 듣지 않는다며 술병으로 J양의 머리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교장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학생들이 부모에게 전화했고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안동 한찬규기자 cghan@
2001-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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