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준 논란 KDL 살아났다
수정 2001-10-25 00:00
입력 2001-10-25 00:00
코스닥위원회는 24일 한국디지탈라인에 대한 퇴출여부를심의,‘조건부 등록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디지탈라인의 주권은 25일 코스닥시장에서 다시 거래된다.
정의동(鄭義東) 코스닥위원장은 “디지탈라인이 등록을유지하려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위원회가 제시한 5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에는 ▲자구절차의 구체적 이행계획(감자 포함) 종합공시 ▲10월 27일까지 1차 유상증자 예정금액 31억원 납입▲2차 유상증자 참여 예정자 전부(9개사 약 319억원)가증자 참여 ▲3차 유상증자 연내 완료 ▲2001년 사업보고서법정 기한내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1-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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