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野간부에 정보문건 유출
수정 2001-10-22 00:00
입력 2001-10-22 00:00
유봉안(柳奉安)제주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경찰의 정보보고서를 빼낸 혐의(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일 김씨를체포, 김씨 및 문건을 빼내준 임 경사를 상대로 문서유출경위 및 유착 관계, 다른 문건의 유출유무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문건은 지난 8월4일부터 2박3일간 김 의원의제주도 휴가내용을 임 경사가 A4용지 2쪽 분량에 작성한것으로 9월29일 제주지방청 정보과로 1차 보고됐으며 10월9일 오후 4시쯤 한나라당 제주도지부로 다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이달 9일 김씨가 평소알고 지내던 임 경사에게 김 의원의 제주여행 당시 여운환·정학모씨 등이 동행했는지를 묻고 정씨가 명단에있다고하자 ‘동향보고 내용을 보내 달라’고 해 임 경사가 팩스로 문건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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