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양계혈통‘ 국적법 의결
수정 2001-10-20 00:00
입력 2001-10-20 00:00
정부는 19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부계 혈통주의였던국적취득 조건이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뀜에 따라 이같은특례조항을 규정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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