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영화 무단삭제 항소심 “저작권 침해”
수정 2001-10-18 00:00
입력 2001-10-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시간 제약 때문에 주인공이십자가를 끌고 가는 장면 등을 제작자 허가없이 삭제,무단편집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면서 “방송의 공공성이나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10월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 강영우씨의 수기를 영화화한 ‘빛은 내 가슴에’를 제작,개봉했으며,방송용 판권을 산 KBS미디어가 96년 12월 방송 제한시간을 맞추기 위해 107분50초 분량의 영화를 90분으로 편집,방영하자 소송을 냈었다.
장택동기자
2001-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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