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영화 무단삭제 항소심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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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8 00:00
입력 2001-10-18 00:00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蔡永洙)는 17일 A영화사 제작자이모씨가 “KBS미디어㈜가 허가없이 영화 ‘빛은 내 가슴에’를 무단 편집,방영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KBS미디어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시간 제약 때문에 주인공이십자가를 끌고 가는 장면 등을 제작자 허가없이 삭제,무단편집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면서 “방송의 공공성이나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10월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 강영우씨의 수기를 영화화한 ‘빛은 내 가슴에’를 제작,개봉했으며,방송용 판권을 산 KBS미디어가 96년 12월 방송 제한시간을 맞추기 위해 107분50초 분량의 영화를 90분으로 편집,방영하자 소송을 냈었다.

장택동기자
2001-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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