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공개수배 25시’ 손배 판결
수정 2001-10-15 00:00
입력 2001-10-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범죄자 공개수배를 통한조속한 검거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원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방영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태였고 원고의 소재를 탐지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해왔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 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여권사기단을 수사하면서공범으로 조씨를 지목하고 수배한 뒤 KBS측에 조씨 수배에대한 공개방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오자 즉시 경찰에자진출석해 ‘주범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씨를 공범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낸 뒤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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