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시판 허용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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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3 00:00
입력 2001-10-13 00:00
성관계후 72시간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의 국내 시판이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12일 “현대약품이 신청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에 대한 국내 시판을 허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면서 “그러나 응급피임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시판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노레보정 도입을 놓고 ▲전문의약품 지정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학생 10명중 8명은 ‘사후 피임약’ 시판이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동아리 ‘통계조사연구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서울시내 17개대학 7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후 피임약의 시판’에 대해 응답자의 80.6%인 793명이 ‘시판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용수 조현석기자 dragon@
2001-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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