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시판 허용 될듯
수정 2001-10-13 00:00
입력 2001-10-13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12일 “현대약품이 신청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에 대한 국내 시판을 허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면서 “그러나 응급피임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시판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노레보정 도입을 놓고 ▲전문의약품 지정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학생 10명중 8명은 ‘사후 피임약’ 시판이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동아리 ‘통계조사연구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서울시내 17개대학 7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후 피임약의 시판’에 대해 응답자의 80.6%인 793명이 ‘시판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용수 조현석기자 dragon@
2001-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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