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성한 ‘이용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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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3 00:00
입력 2001-10-13 00:00
검찰 특별감찰본부는 지난해 서울지검이 G&G그룹 회장 이용호씨를 불입건한 것은 ‘봐주기’가 아닌 ‘미숙한 처리’와 ‘부적절한 처신’으로 결론을 내렸다.

[초기보고 및 내사 단계] 지난해 3월 당시 이덕선 서울지검 특수2부장은 이씨의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이씨 비리 혐의를 제보받아 변모 검사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임양운 당시 3차장은 이 부장으로부터 수사 착수 사실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용호를 동향 모임에서 본 적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은 임 차장에게보고받으면서 “조카가 이씨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본격 수사는 이씨에 대한 강모씨의 진정이 접수된 4월 초순부터 시작됐다.사건은 김모 검사에게 인계됐다.

[긴급체포후 석방 단계]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것을 직감한이 부장은 김 검사를 독려,5월8일 임 차장과 임 지검장에게“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하겠다”고 보고했다.두 사람 모두 이를 승인했다.

5월9일 김 검사는 이씨와 회사 간부들을 긴급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씨는 이날 여운환씨 등을 통해 김태정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이날 오후 3시 김 변호사로부터 “법률검토를 잘 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임 지검장은 임 차장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오전까지 수사를 벌인 김 검사는 시한내 이씨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일단 이씨를 석방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부장,차장,지검장에게 보고했으며 모두 이에 동의했다.같은날 오후 7시 이 부장은 이씨를 불러 99년 이씨를 고소한 심모씨 등과의 합의를 종용했다.

[불입건 처리 결정 단계] 김 검사는 5월18일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금융감독원에 조사의뢰했으나 이 부장 등은 후속수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7월초 임 차장이 “인사 이동 전에 가능한 사건을 모두 종결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 부장은 김 검사에게 사건종결을지시했다.이때 김 검사는 불구속기소를 주장했으나 이 부장은 무혐의 의견을 냈다.

같은달 20일 이 부장은 김 검사에게 5월24일 진정이 취소된 점 등 참작 사유를 들어 불입건 의견을 제시해 동의를 얻은 뒤 25일 불입건 결정하고 전결로 사건을 종결했다.

박홍환 조태성기자 stinger@.

■한부환 본부장 문답 “임고검장 수사팀에 부담 준건 사실”.

한부환(韓富煥) 특별감찰본부장은 12일 “이용호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에 의한 내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덕선 군산 지청장만 기소되는데] 전반적으로 당시 수사및 지휘가 미흡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그중 이 청장은 이용호씨에게 피해자가 아닌 심모씨와 합의를 권했다.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그래서 기소했다.

[임휘윤 부산고검장과 임양운 광주고검차장의 책임은 없나]보고받을 때 ‘이용호를 안다’고만 언급,수사팀에 부담을준 것은 사실이다.

[첩보를 입수했던 이 청장이 무혐의 의견을 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담당인 김모검사도 진정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는데 부족했고,이 청장도 제대로 기록검토도 하지 않고 종결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지휘선상의 내압은 없었다는 것인가] 검사는 독립된기관이다.수사검사의 의지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

[임 광주고검차장은 이용호씨와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가있었나] 3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만난 것으로 친분이라고까지 부를 수 없다.

[김태정 전법무부 장관의 전화 변론 경위는] 임 고검장은 법률적으로 안되는 사건이라는 말을 듣고 임양운 차장에게 전달했다.임 차장은 이말을 들었지만 수사팀에 전달하지는 않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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